보험
한정승인에서 보험 관련 질문드립니다.
피보험자 = 망자, 계약자 및 수익자 = 나
이런 상황일 때, 생전에 의료기관에서의 병원비는 실비처리하였고
마지막으로 돌아가시기 7일 전부터 돌아가신 날까지의 병원비를 사망 "이후"에 청구하면 이것은 한정승인에서 망인재산인지 수익자 재산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보험
피보험자 = 망자, 계약자 및 수익자 = 나
이런 상황일 때, 생전에 의료기관에서의 병원비는 실비처리하였고
마지막으로 돌아가시기 7일 전부터 돌아가신 날까지의 병원비를 사망 "이후"에 청구하면 이것은 한정승인에서 망인재산인지 수익자 재산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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