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계라함은 채권자, 채무자 사이에서 상대방에 대한 채권과 채무를 동시에 가지고 있을 경우에 이를 일방적인 의사의 통지로 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위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려보면, 고인이 가지고 있던 소극재산(채무, 빚)에 대한 채권자는 보험사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 보험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가지고 상계할 수 없겠습니다.
다만, 상속인 입장에서는 한정승인, 상속포기 등을 통하여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비교하여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