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년오개월전에 아들명의로등기를해주었는데 궁금한점이있어서 ᆢ
아들명의로빌라등기를해주었는데 ᆢ일련오개월지난시점에 저희부부가빌라에살고있습니다 ᆢ그당시등기낼때 조정구역으로되어있어서 2년지난다음 빌라를처분하면비과세대상이안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비규제지역에서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을 받기위해서는, 기존주택을 2년이상 보유만으로도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단, 조정대상지역 이라면 2년이상 보유후 2년이상 실거주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