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에 군사법원이 있는데 거기 재판관들과
일반법원의 재판관들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군사법원에 있는 판사들은 군인들 출신의 사법고시 통화한 사람들이나 로스쿨 변호사 시험 합격한 사람들만 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잘생긴산양49입니다.
먼저 군사빕원은 형사사건에 대해서만 할뿐 인사 행정사건은 다루지 않습니다 또 군대의 특수성을 감안해 밥무장교가 아닌 일반장교를 재판관에 포함시키는 심판관제도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할관 확인 제도 것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