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군인의 경우 범죄를 범하게 되면 일반법원이 아닌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됩니다.
최근에는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서
군인이 범한 모든 범죄를 군사법원에서 관할하지는 않고
성범죄 등 특정 범죄는 일반 법원에서 관할하게 됩니다.
그리고 군사재판시 과거에는 1심 보통군사법원,
2심 고등군사법원까지는 군사법원에서 재판하고
3심은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았으나
최근 법률개정으로 1심만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되고
2심부터는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받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