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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뻐꾸기46
의로운뻐꾸기4622.08.08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 종목에 대해

증권거래간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 종목에 대해

궁금합니다.


어떻게 지정되는지 지정기준이 어떤건지 알고싶네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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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윤식 AFPK/경제·금융/보험전문가입니다.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은 해당주식 투자에 대해 한국거래소가 발동하는 시장 경보의 단계입니다.

    투자주의의 경우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의 개연성이 있는 종목에 대해 투자주의가 뜹니다. 투자주의 기간은 1일간 지정됩니다.

    투자경고는 주가가 단기에 급등하거나 중장기적으로 상승, 또한 투자주의가 반복해서 뜨는 경우 지정됩니다.

    투자위험종목은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투기적인 수요와 뇌동매매가 진정되지 않고 계속 올라갈 경우 지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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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투자주의 - 소수계좌 거래집중, 종가급변, 풍문 관여 과다 등 다양한 비정상적인 이유로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됩니다.

    투자경고 -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 투자주의 종목으로 반복지정되는 경우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됩니다.

    투자위험-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투기적인 수요와 주가가 계속적으로

    급등하는 경우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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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투자에 대한 경고는 투자자 보호차원에서 투자자에게 위험성을 알려주는것입니다.주가가 급등시 단기과열로 지정되며 소수계좌에서 집중매매가 있거나 갑작스런 급등 찌라시뉴스등 풍문등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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