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내주식 투자경고 지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단기 급등으로 당일 종가가 3일 전 종가보다 100% 이상 상승한 경우, 단기 급등으로 당일 종가가 5일 전 종가보다 60% 이상 상승한 경우, 중장기 급등으로 당일 종가가 15일 전 종가보다 100% 이상 상승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소수계좌의 매수 관여율이 높고 가격이 상승한 경우 또는 매도 관여율이 높고 가격이 하락한 경우 지정 투자경고종목 지정예고 종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