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개봉 영양제는 왜 거래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매일 먹는 영양제를 구입했는데 저한테 안맞아서 다른 사람에게 뜯어놓은 것 외 나머지 새것들을 나눔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불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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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영양제 등의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업 신고를 한 영업자만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그러므로 중거거래 플랫폼 등에서도 거래가 불가한 상품으로 제한이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