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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후덕한베짱이294
지방출연기관입니다. 성과급은 전년도(2022년)성과에 따라 당해년도(2023년)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일 기준 퇴사한 직원들의 공제방법을 문의합니다.
1. 기타소득으로 공제해도 괜찮은지?
2. 근로소득으로 공제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궁금합니다.
3. 근로소득으로 공제할 시 4대보험 처리는 어떻게 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병우 회계사
PwC컨설팅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근로에 따른 성과급을 퇴사후 지급받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귀속시기가 작년인 경우에는 성과급을 추가하여 퇴사자 연말정산을 재정산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변경된 근로소득에 따라 4대보험도 공제후 지급하셔야하고, 퇴사일시점으로 정정신고하셔야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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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실무적으로는 관계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3. 실무적으로 해당 상여금은 23년도 하루 입사-퇴사로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