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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하이에나116
숙련된하이에나11623.12.08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가 조금 헷갈려요

제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실수로 시속 33km로 지나갔는데요 그런데 이게 찍히는지 안 찍히는지 조금 헷갈려요 벌금이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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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초등학교,유치원,특수학교,어린이집,학원 등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 도로를 지정해서

    통행속도를 30km이내로 제한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민한벌잡이62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시속30km 입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시 단속구간이 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30키로 제한을 살짝 넘었다는 말씀인데 차량 계기판에 있는 속도는 원 속도보다 높게 나오기 때문에 살짝 높아진 것은 실제 속도보다 낮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 어느정도 찍히는 속도제한 쿠션이 있다고는 하지만 최대한 제한 속도에 맞추는 습관이 되어야 딱지를 끊지 않는 운전습관이 될 겁니다.


  • 안녕하세요. 가로수비타민132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속도30km초과시 단속되요.

    아침8시~저녁8시에 단속되면 일반 과태료보다 2배이상 벌점.과태료가 부과되요.

    보통30km속도제한이면 40km까지는 단속이 안된다고 하지만 제한속도를 넘기는것은 위험할수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지적인오솔개30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3km로 지나갔다면, 속도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속도는 시속 30km 이하이기 때문입니다.

    단, 과태료가 부과되기 위해서는 단속 장비에 적발되어야 합니다.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카메라나 레이더 등의 단속 장비를 통해 속도위반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속 장비에 적발되지 않았다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제한속도가 낮게 설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실수로라도 속도위반을 하게 되었다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더라도 안전 운전을 위해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과태료가 부과되었다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7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따라 7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도로교통법 제149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마다 1만 원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다음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을 하지 않기 위한 몇 가지 팁입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항상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합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을 진입하기 전에 속도를 줄입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어린이의 횡단을 대비하여 항상 주의를 기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