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니나니나노06입니다.
시골에서 컨테이너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건축법 위반으로 신고당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상 컨테이너는 건축물로 분류되며 건축물의 건축을 위해서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허가를 받지 않고 컨테이너를 설치한 경우 건축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를 신고당하면 해당 컨테이너를 철거해야 하며, 만약 철거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식으로 신고할 경우 신고 수수료 20,000원, 조사 비용 ~50,000원, 철거 비용 컨테이너의 크기 및 설치 장소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