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에집이 있고 빈땅에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것도 주택으로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시골집과 거의붙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컨테이너가 주거용 대지위에 건축법상의 건축물 허가를 받아야 주택으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전기나 수도설비를 갖추고 건축물대장과 재산세 과세대장상 주택으로 등재되어야 비로소 주택법상의 주택이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컨테이너 등을 전입신고를 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지만 이런 행위 자체가 주택으로 평가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