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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동고비207
독특한동고비20723.07.02

길가다 도로 파손에 의해 넘어질 경우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아닌 지인이 길가다가 넘어져서 많이 다쳤습니다.

보도블럭이 튀어나온 게 있어서 걸려서 넘어졌는데

혹시 이것도 정부에 보상 청구가 되는가요?

(주변에서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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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유로운풍뎅이41입니다.

    상해를 당한 해당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인정이 될경우 보상을 받으실수 있구요.


  • 안녕하세요. 날아오르며여의주를문황룡46입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구청에 문의하시면 되구요 그들도 그런이유로 보험가입이되어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상황에서 요구하시는게 전부 수용되지않으니 잘 따져보시고 신고하시는게 좋아요.


  • 안녕하세요. 한적한숲속에서만난비둘기입니다. 도로를 관리하는 구청에 치료비를 칑구할수가 있다고 합니다 치료비하고 일당을 청구하세요.


  • 안녕하세요. 비장한타킨2입니다.

    도로파손으로 다치게 될 경우 도로관리의 주체 기관에서 보상하게 되어있습니다.

    즉 그 도로의 관리자가 시청인지 구청인지를 확인하여 보상을 요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