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다 도로 파손에 의해 넘어질 경우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아닌 지인이 길가다가 넘어져서 많이 다쳤습니다.
보도블럭이 튀어나온 게 있어서 걸려서 넘어졌는데
혹시 이것도 정부에 보상 청구가 되는가요?
(주변에서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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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날아오르며여의주를문황룡46입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구청에 문의하시면 되구요 그들도 그런이유로 보험가입이되어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상황에서 요구하시는게 전부 수용되지않으니 잘 따져보시고 신고하시는게 좋아요.
안녕하세요. 비장한타킨2입니다.
도로파손으로 다치게 될 경우 도로관리의 주체 기관에서 보상하게 되어있습니다.
즉 그 도로의 관리자가 시청인지 구청인지를 확인하여 보상을 요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