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일시, 장소, 시간, 부상 정도, 사고 원인을 정리해 사고지역 담당 구청에 전화하거나 온라인 민원실로 접수하면 됩니다. 신고할 때 따로 작성해야 할 양식서류는 없지만, 넘어진 곳에 목격자, 증인이 있으면 더욱 확실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