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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여우193
호탕한여우19322.02.16

길가다가 보도블록에 걸려 넘어졌을때 보상?

동네 보도블록 튀어나온곳에 걸려서 정면으로 뻗어

입쪽으로 충격을 받아 심하게 다쳤습니다

입술 찢어지고 이빨 손상되었어요

치료받고 있는중입니다

영조물 배상신청을

하면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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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8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배상신청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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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블럭 하자가 존재한다면 보상을 받는 것은 가능하나, 하자의 정도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까운 법률사무소 등에 의뢰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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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경우 해당 보도 블럭상의 관리 감독상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보도블록 또는 인도 등의 관리 책임 주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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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일시, 장소, 시간, 부상 정도, 사고 원인을 정리해 사고지역 담당 구청에 전화하거나 온라인 민원실로 접수하면 됩니다. 신고할 때 따로 작성해야 할 양식서류는 없지만, 넘어진 곳에 목격자, 증인이 있으면 더욱 확실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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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도 블럭의 관리 소홀이나 시설물의 하자로 인하여 넘어져 다친 경우 관리 업체(관청)에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인도의 보도 블럭이라면 보통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사고시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고 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고 접수시 사고 현장 사진과 진단서 등 의료 기록 첨부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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