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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복덩어리~^^♡
안녕하세요
국민연금도 납부기한이 지나서 납부할 경우
연체금이 부과되더라구요
연금은 나중에 내가 돌려 받는건데 왜 연체금을 받나요?
연체금도 나중에 연금 받을때 가산해서 돌려준데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해주신 것처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연체금이 있습니다.
사실상 연금은 세금과 비슷하게 강제로 징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한이 지나면 가산금이 붙고, 해당 가산금은 돌려받지는 못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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