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서민석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기능 식품은 다음과같이 정의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을 말합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여기서 "기능성"이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 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건강 기능 식품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효과를 입증할 만한 연구가 있어야 하고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서민석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