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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숲새104

기쁜숲새104

(교통사고,폭행 아님)과실치상으로 상해 사고당한경우 병원비 상대방한테 청구하고 실비도 청구 가능한가요?

상대방이 보험이 없어서

제가 일단 병원비 내고 계좌이체로 상대방한테 병원비를 받았는데

이런경우 실비청구 가능한가요?

입원비같은경우도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나 폭행사고 등이 아닌 건강보험처리받은 의료비라면 실손의료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보험이 없어서

    제가 일단 병원비 내고 계좌이체로 상대방한테 병원비를 받았는데 이런경우 실비청구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쌍방폭행사고등이 아니라면실비청구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과실 치상일 경우 상대방이 보상을 해 준다면 님의 실손으로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으로 부터 청구를 보상받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로 치료를 했다면 일반으로 했는지 아니면 건강의료보험으로 했는지 교통사고로 실비청구가 되는것은 1세대 상해의료비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일정비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