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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기린20224.04.08

전직장 폐업 5월ㆍ 누락신고관련

오늘연말정산지급을 받았습니다

작년 2개월분이 누락되었는데 폐업을해서

신고를 어떻게해야 할까요?

아니면 폐업하면 따로 안해도 된나요

전직장이 어린이집이라 세금신고 의무가 없어 안해도 무방한곳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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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개월치 급여신고가 안되었다면 본인이 5월에 개별적으로 누락된 급여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도 되나, 회사 측에서 신고를 안하셨다면 실무적으로는 안하셔도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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