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못받은거 어디로신고하나요?
작녁12월달 사장이 4대보험신고하고
월급않주고 퇴사처리했는데 어디로신고하면될까요?
그리고 세금신고 필요하다고해서 제명의로 2천소득신고했는데 이거 다시 없애고 신고나 어떻게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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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신고는 노동청, 세금신고 부분은 세무서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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