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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나팔새257
현재,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근로를 하고 있고, 개인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년 소득에 대해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에 해당되어,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특수관계인은 아닙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요건 충족했다면, 사업소득 있어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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