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한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기업에만 해당되면
당해 연말정산 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이외에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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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이라도 소득세 감면 배제 업종에 취업한 경우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면 배제 업종은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 중 전문서비스업, 보건업 (병원, 의원 등),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과관련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 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취업한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7조제3항에 열거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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