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빌리고 마약으로 구치소간 수감자 가족도 배째라 아들버렸다 식으로 나옵니다 도와주세요
A이랑은 중학교2학년때부터 친구였습니다 고등학교도 서로 다른곳갔지만 서로연락하고 자주만나던 사이였습니다 2020년도부터 약 2년에걸쳐서 총 300만원을 나한테 빌렸습니다.
조금씩빌려서 장부를 만들어서 적었놨었는데 휴대폰을 변경하면서 전부 다 사라졌습니다. A 저랑 사업을 하나 하기로하면서 서로 돈을 모아서 가게를 준비하는도중에 아버지 사고소식을 듣고 저는 제 돈을 다시빼고 남은 잔금은 합의하에 다시 A한테 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카카오뱅크비상금대출이나 휴대폰요금도 정리하고싶다고해서 빌려줬습니다
조금이라도 짐 덜어주고싶어서 그렇게 됐는데 배달 지사장한테 돈빌린거 고소당할것같다고 하면서 돈 빌려가고, 오토바이리스비 정리한다고 빌려가고 하면서 이런저런 돈을 빌려간게 1355만원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빌려준돈도 받고싶어서 차용증에 300만원을 포함시켜서 1655만원에 A가 이자로 145만원을 더 준다고해서 총 1800만원이 되었습니다
중간에도 계속 일을할수있는 여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무요원 근무만 꼬박해도 다갚을수있는 돈이였습니다.
상황이나 여건상 무조건 제 돈을 거짓말쳐서 가져간후에 마약을 구매했습니다
그이후에 돈을 모으고있냐고 계속 물어봤는데 모으고있다 일하고있다 등등 계속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 믿고 기다렸는데 A가 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6개월에 집행유예3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마약 안할거라고 하면서 일해서 주겠다,부모님이 도와주신다고 했다 등등 이야기했었는데 갚기로한 그날짜가 지나고 연락이안되어서 A 부모님한테 물어봤는데 그기간동안 또 마약을해서 지금 구치소에 수감되어있습니다.
A네 부모님한테도 문자를 보내고 통화를 했지만 처음에는 니들일이니까 알아서해라 였는데 경찰고소하니까 다시 연락이와서 A친구니까 돈을 대신갚아준다고 했습니다 그날이 9월인가 10월이였는데 내년2월에 돈을 조금씩 줄수있으니 처벌불원서 써달라고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힘들것같다. 돈을 전부 받고나서 주겠다라고 내가말을 했습니다
왜냐면 A네 부모님이 개인회생 준비중인걸 알고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공증했는데도 개인회생해서 내돈 못받으면 어쩌나,또 똑같은걸로 고소못하니까 돈 전부 다 받으면 쓰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할수있는게 없다. 라고 보내셨습니다
애매하게 답변을하셔서 연락을 기다렸는데 안오는거야 제가 뭐 진행하라는건지 말라는건지 모르니까 최근에 다시 연락을했는데
이번엔 오히려 역정을 내면서 아들버렸다 니 맘대로해라 라고 하니까 나는 돈을 받고싶은데 그렇게 나오니까 끝까지 가고 압류신청 할수있는것 유체동산압류까지 전부할 생각입니다
지금 검찰에서 구약식이라고 연락이 온상태입니다
저는 지금 A의 부모님의 태도나 여러가지 상황을 보고 좀 화나서 정식재판회부 할거고 배상명령신청하고 엄벌탄원서를 낼 예정입니다.
정식재판회부가되면 저도 직접 법정에 출석해서 고소인입장으로 서게되는건가요?
앞으로 어떻게하는게좋을까요..
여자친구랑 동거를 막 시작했는데 결혼자금을 빌려준거고 빌려줌에 있어서 생활비가 부족해서 대출을 받았는데 너무 암담하네요.. 전문가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상세한 질의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정식재판으로 형사소송은 민사소송과 달리 고소인이 원고가 되어 재판에 출석하는 것은 아니고 검사가 국가를 대리하여 범죄를 기소하고 이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고소인으로서 엄벌 탄원서 등을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투자금이나 대여금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민사소송 이후에 판결문을 가지고 계획하고 계신 압류나 경매 등의 강제집행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금전 회수 방법으로 보이며, 사전에 상대방의 재산의 유무, 경매 가능 자산 등을 파악하시는 것이 적절하고 그것을 통해 실익 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