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을 걸고 몇일이내에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가계약금을 걸려고 하는데 계약서 작성이 언제까지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을 걸고 본계약을 언제까지 해야된다는 것은 정함이 없으나,
계약행위가 신의 성실을 기초로 해야하믄로, 최대한 가까운 시일내에 본계약 가부를 결정해야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늦어도 일주일이면 충분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으로 가계약금 송금 후 계약서 작성을 해야되는 기간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간, 임대인과 임차인 간 협의를 하여 계약서 작성 기간을 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