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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꿩234
성숙한꿩23423.04.21

가계약금 받은 후 본계약은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가계약금 받은 후 보통은 1주일 안에 본계약 하지 않나요? 무한정 본계약 일정을 기다릴수도 없고 언제까지 본계약 체결이 안되면 계약해지 할수 있는 규정 같은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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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 후 본계약 기간은 법적으로 정해 놓은 기간이 없습니다. 매도인(임대인)과 매수인(임차인) 협의로 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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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게약당시 본계약과 잔금일에 대한 어느정도의 가이드라인을 협의하시는게 좋습니다.


    가계약후 본계약까지의 기간의약정이 없는경우 법적으로 명시된 기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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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별도로 합의된 내용이 없다면 기간을 정확히 판단할수는 없습니다, 우선 상대방과 협의하여 본계약진행을 제촉하시고 기한을 정해 그 이내 미체결시 가계약금 회수등을 다시 협의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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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에 이어 본계약을 언제까지해야한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습니다.

    임대인과 상호 협의하여 일정을 조율하여 본계약을 하는게 상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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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해진 일정은 따로 없습니다.

    가계약전에 보통은 일정에 대해 픽스를 하거나 대략적으로라도 얘기를 하고 진행을 합니다.

    처음 약속한 기일이 많이 지난다 싶으면 언제까지라고 못박고 그 날짜가 안되면 계약을 못할것 같다고 하시는게 좋습니다.

    가계약 후 본계약 텀이 길어지면 대체로 계약이 끝까지 잘 안되는경우도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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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가 계약후 본계약은 보통 말씀하신대로 1주일정도 뒤에 하게 됩니다.


    다만, 무한정 기다리실필요도 , 급하게 하실필요도 없이 계약자 쌍방의사 조율하여 본계약 날자 조율하셔도 됩니다 .


    2주뒤, 1달뒤 언제 하셔도 쌍방합의만 있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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