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 받은 후 보통은 1주일 안에 본계약 하지 않나요? 무한정 본계약 일정을 기다릴수도 없고 언제까지 본계약 체결이 안되면 계약해지 할수 있는 규정 같은건 없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 후 본계약 기간은 법적으로 정해 놓은 기간이 없습니다. 매도인(임대인)과 매수인(임차인) 협의로 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게약당시 본계약과 잔금일에 대한 어느정도의 가이드라인을 협의하시는게 좋습니다.
가계약후 본계약까지의 기간의약정이 없는경우 법적으로 명시된 기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별도로 합의된 내용이 없다면 기간을 정확히 판단할수는 없습니다, 우선 상대방과 협의하여 본계약진행을 제촉하시고 기한을 정해 그 이내 미체결시 가계약금 회수등을 다시 협의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에 이어 본계약을 언제까지해야한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습니다.
임대인과 상호 협의하여 일정을 조율하여 본계약을 하는게 상례입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해진 일정은 따로 없습니다.
가계약전에 보통은 일정에 대해 픽스를 하거나 대략적으로라도 얘기를 하고 진행을 합니다.
처음 약속한 기일이 많이 지난다 싶으면 언제까지라고 못박고 그 날짜가 안되면 계약을 못할것 같다고 하시는게 좋습니다.
가계약 후 본계약 텀이 길어지면 대체로 계약이 끝까지 잘 안되는경우도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가 계약후 본계약은 보통 말씀하신대로 1주일정도 뒤에 하게 됩니다.
다만, 무한정 기다리실필요도 , 급하게 하실필요도 없이 계약자 쌍방의사 조율하여 본계약 날자 조율하셔도 됩니다 .
2주뒤, 1달뒤 언제 하셔도 쌍방합의만 있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