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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2년 이내 소각하거나 소각시 시가가 취득가를 초과한 경우 의제배당을 통해 세금을 부과한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grossup도 해줘야 할 것 같은데 왜 안 해주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홍성택 경제전문가
중앙전문학원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자기주식 소각은 주식 수를 줄여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있지만, 실제로 배당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gross-up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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