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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백로146
심각한백로14622.06.03

가족간 차용증 이자율 관련 질문드립니다.

부동산 취득 자금 조달을 위해서 차용증을 쓰려하는데 궁금한 점이 생겨서 문의드립니다.

가족 간 차용증 적정 이자율은 4.6%이고 이때 연간 1000만원까지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때문에 예를 들어 4억 을 차용할 경우 실제 차용 이자율은 2.11% 로 계산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1. 원금 균등상환을 할 경우 원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4.6%에서 천만원을 제한 이자 또한 줄어들어 줄일 수 있는 이자율에 변동이 생기는 데 이 부분을 차용증에 어떻게 표시하면 될까요?

2.11%라고 쓰지 않고 '매년 원금의 4.6%를 기준으로 천만원을 뺀 이자율로 계산한다.' 로 명시하면 될까요?

아니면 '원금이 3억이 될 경우 이자율을 1.27%로 원금이 2억이 될경우 이자율을 0%로 한다.' 이런 식으로 명시하면 될까요?

2. 이자를 낼 때 이자소득세를 내는 걸로 아는데 이를 제가 내려면 다음달 10일 까지 국세청에 신고하고 이자소득세를 제한 금액을 입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이자소득세를 내면 부모님은 이 이자에 대한 신고를 따로 안해도 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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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0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원천징수세율인 27.5%를 원천공제한 이후의 금액을 지급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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