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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담한사내
담담한사내22.01.06

신용불량자가 되면 많이 힘들까요?

신용불량자가되면 대한민국에서 먹고사는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나요?

월급을 현금으로 받을수있는곳에서 일해야되나요?

월 수입이 일정치 않은 일을 하고있고 3년전 도박으로 인한 채무로 신용불량자가 됫다면 파산을 불가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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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가 되고나면 그 부본이 채무자의 본적지 시군구청에 비치되고 채무불이행자명부는 누구든지 열람복사가 가능하므로, 본인과 거래하는 채권자가 해당 서류를 열람하여 볼 수도 있고, 명부등재사실은 채무자의 신용정보에도 기록되므로 신용카드 신규 발급, 신용거래 등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박으로 인한 채무로 신용불량자가 되었더라도 파산신청은 가능하나. 채무의 주된 원인이 도박이라면 파산신청인용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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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산은 어려울 수 있고 개인회생은 정기적 수입이 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압류가 들어온다는 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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