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가 되고나면 그 부본이 채무자의 본적지 시군구청에 비치되고 채무불이행자명부는 누구든지 열람복사가 가능하므로, 본인과 거래하는 채권자가 해당 서류를 열람하여 볼 수도 있고, 명부등재사실은 채무자의 신용정보에도 기록되므로 신용카드 신규 발급, 신용거래 등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박으로 인한 채무로 신용불량자가 되었더라도 파산신청은 가능하나. 채무의 주된 원인이 도박이라면 파산신청인용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