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가구 1주택 부동산 양도세비과세 여부?
경기도 화성에 2014년 12월 아파트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7년 3월 하순 아파트 완공 후 입주 하였고, 소유권이전 등기는 2017년 5월 하순으로 되어있습니다. 2018년 4월 지방 발령으로 지방으로 내려 오면서 화성시 아파트 전세를 놓고 지방 아파트 전세를 살고 있는데 최근 경기도 아파트 가격이 많이 상승하였고 그에 따라 경기도 화성시의 아파트가 조정지역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와같이 1가구 1주택이지만 소유 아파트가 비조정지역에서 조정지역으로 바뀌었는데 기본 비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보유하면 비과세 대상이었고 비과세 조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최근 해당 아파트가 조정지역으로 묶이게 되었는데 그러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