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차량지나다니면서 사진찍는걸로

과태료가ㅈ나오나요?아니면 그사람들이 내려서 종이같은 관태료 부과안내 딱지라도 끊고꽂아주고 가나요? 미용실주인이출근전이라 전. 그앞에 정차중인데요 그주정차 차가 두번째 지나갔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매끈한비단벌레109입니다.

      지나다니는 주차단속 차량은 한번칙으면

      단속제외 대상이고 두번째 찍히면

      단속대상이됩니다

    • 주정차 단속 대상입니다.

      주정차 단속 과태료 나옵니다.

      첫번째는 사진과 음성으로 경고 합니다.

      그리고 10분후 주정차 단속 차량이 와서 사진 찍어 갑니다.

      우리나라는 참 이상한 나라 입니다.

      주정차 단속 과태료 4만원 정도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보자입니다.주정차차량이 단속하면 한번 찍고 5분있다가 다시 찍히면 과태료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