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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태풍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심심한 위로를 먼저 전합니다.
금번 피해로 침수 차량은 물론이고, 일반 가전제품도 중고시장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차량은 보험이력 등으로 침수이력 관리가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전제품은 침수된 경우, 법적관리로 고지의 의무나 이력조회가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투명한너구리11
안녕하세요. 투명한너구리11입니다.
가전제품은 자동차처럼 사유재산으로 잡히거나 등록의무가 없어서 자동차처럼 그렇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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