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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다람쥐렁이
날다람쥐렁이23.04.09

파산신고 후에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여기저기 영혼까지 끌어모아 사업을 시작했는데 생각만큼 잘되지 않아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나하고 해서 질문해봅니다.

만약에 파산신고를 한다면 그 뒤에 후속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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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내용은 경제에 관련된 질문이라기보다는 법률과 관련된 질문으로 올려주시는 것이 더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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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9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파산신고 후에는 파산재산을 파산담당자가 관리하게 됩니다. 파산선고 후에 채무자와 관련하여 법원에 계속된 소송은 중단되지 않고, 파산선고 전에 채무자 소유 재산에 관하여 진행 중이던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절차는 실효하지 않습니다. 파산선고 후 채무자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해 법률행위에 따르지 않고 권리를 취득한 경우 그 취득은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 후 1~2개월 후 면책에 대한 심문기일이 지정되며, 심문 종결 후 1월 이상의 채권자 이의기간, 의견청취 기일 등을 거쳐 파산신청일로부터 약 5~6개월이 지나면 면책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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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개인파산면책절차는 채무자가 개인파산면책신청서를 제출한 때부터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을때 까지의 절차를 말합니다.

    우선, 채무자가 법원에 "개인파산면책신청서" 및 관련 서류들을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서류가 적절한지 확인 후 미비한 경우 보완을 요청하고,

    해당절차가 끝나면 신청자격이 인정되는지 조사하게 됩니다.

    이 경우 법원은 채무자에게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조사합니다.

    만일 개인파산신청자격이 인정되면 법원은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에 해당하는 예납금을 납부하도록 명령을 내리며

    해당 예납금을 납부하면 파산선고를 내립니다.

    또한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제1회 채권자집회 기일을 지정합니다.

    파산관재인은 파산 선고 후 채무자와 면담을 실시하고, 채무자의 재산이나 소득, 부채 등

    면책불허가 사유 등을 조사하여 작성한 관재인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법원은 파산선고일로부터 2달 후 채권자 집회를 개최합니다.

    채무자에게 재산이 남아 있는 경우 해당액은 환가되어 파산재단의 통장계좌로 입금되고,

    파산 채권신고 및 조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해당 절차 종료 후에는 파산재단의 통장계좌에 입금된 돈의 상당부분을 채권자들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배당을 합니다.

    최종적으로 배당이 완료되고 집회가 종료되면 2주 이내 채무자에게 면책허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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