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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생쥐201
어머니가 장애등급 있으셔서 어머니 명의로 장애인 특별공급 청약을 하려고 합니다. 당첨시 중도금이나 잔금이 대출가능한지요. 어머니는 고령80세시고 국가연금외에 소득이 없습니다. 딸 사위와 같은 세대인데 세대원이 당첨된 아파트 담보로 잔금 대출을 받을수 있는지요? 아니면 어머니 명의 신용카드를 6개월전부터 사용하여 실적이 있으면 대출이 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현재 경제전문가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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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특별공급 당첨시 해당 아파트 물건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을 억지로 하지 마시고, 주택담보대출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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