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학만 보험전문가입니다.
이건 중복보험의 개념이 아닌 상황인 것 같네요.
보장이 적어서 추가로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증권내용을 파악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재물보험의 보장은 보험가입금액과 그 재물의 보험가액(즉, 재물의 가치)의 내용을 파악해야 중복보험이 확인이 됩니다.
죽,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면 중복보험.. = 이면 전부보험, 미달이면 일부보험
여기서는 보험이 2개로 들었는데 가입금액의 합이 중요하겠지요.
일부보험이면 비례보상, 초과이면 가액만큼만 보항해주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