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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흰죽지209
고결한흰죽지20922.12.02

보험 가입시 미고지알림으로 인해 후고지해야되죠

안녕하세요 암보험을 가입하고 싶은데 제가 현재 한달전에 콩팥에 물혹이 2개 있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 하셨어요.

그래서 6개월 뒤에 검사을 받으러 오라고 하면서 6개월 뒤에 의사선생님이 연락을 주신다고 하셔서 현재 6개월 후 초음파 검사 한번 더 받기로.했습니다.

나이도 있고 보험을 없더라도 실비 보험을 가입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에 삼성화재보험회사에 실비 보험 가입을했습니다. 원래 가지고 있는 질병이 인후두역류질환이 있어서 이걸로 인해 실비 기본 가격 보다 8천원 더 내서 거이 2만원 정도 보험료가 채택되었습니다..

암보험은 내년에 가입할 생각으로 놔두고 실비만 가입하였는대..

암보험을 가입 영상으로 공부 하다보니 고지의무 라는게 있다는걸 처음 알았습니다..

실비보험일때 몇가지 물어보는게 있던데 그게 아마도 고지의무라는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실비 보험 모르고 가입을 한걸 보험사에게 물혹 부분은 후고지 해야되는게 맞는거죠.?그리고 후고지하였다면 보험료는 인상될테고..

혹시부담보으로도 걸릴수 있나요 부담보으로 걸릴수 있으면 3개월 뒤에 새로 가입하는게맞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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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3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주가검사,의심소견은 1년입니다

    1년후에 재심사 가능합니다.

    지금 상태는 고지위반이며 후고지를 하더라도 강제해지입니다.

    혼자 결정 할부분이 아닌거 같으니 전문가를 통해 상담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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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시 미고지알림으로 인해 후고지해야되죠

    =>보험가입시 고지사항

    추가검가 재검사 같은경우 1년 이내에 다 고지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고지를 안하고 가입하셨다가 나중에 콩팥관련해서 무슨 일이 생긴다면 아마도 미고지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검사 받은 부분은 1년이 지나야 고지의무가 사라집니다. 즉 고지를 하셨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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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에서 후고지라는 건 없구요! 보험가입당시에 고지를 해야되는 사항입니다.

    콩팥에 물혹이 있다면 그거랑 관계되는 내용은 실비청구해도 보장이 안되실수 있구요.

    원래는 콩팥에 물혹이있어서 진단이나오시면 가입제한이되시거나 부담보 잡히실수가 있습니다.

    현재 정황상 문의자님한테 최선은 실비 유지하시다가 나중에 암보험 가입하실때 실비도 갈아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삼성 말고 DB손해보험,농협 손해보험등 손해보험사통해서 가입하시는걸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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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장에 물혹에 대해 추가 검사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 가입시 고지의무 대상입니다.

    고지의무 위반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보험 계약을 해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추가 고지를 해야 할 것이며 보험료 인상 및 부담보 설정이 되거나 검사 결과에 따라 보험 해지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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