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후 보험가입했을때 보상은?
작년 2월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검진결과 갑상선 낭종(물혹)소견
담낭결석 소견을 받았습니다
1년에 1번씩 2년에 1번씩 정기검진이 필요할꺼
같다는 소견이 적힌 검사결과지를 받았고
건강검진했던곳에 재검사 방문은 하지 않고
3개월쯤 지나서 유병자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제가 5년전 암으로 수술을 해서 일반보험은
불가했고 현대해상 333보험으로 가입하여
수술비 진단비 준비하였습니다
3개월전 의사의 소견이 있었던것 이야기
하였는데 설계사가 3개월이 지나서
고지의무 없다하여 가입하였고 유지중입니다
올해 지나고 내년에 건강검진할때
갑상선과 당남쪽 초음파를 하게된다면
의사쌤에게 재작년 건강검진에서
이렇게 나왔다고 이야기하고 검진을 받아야하나요?
무엇가가 나온경우 검사는 실비보상이 된다던데
제 실비는 12년전 가입한 상품이라 보상은
상관없을것 같지만 혹여 새로 가입한
유병자보험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건 아닌지 궁금해서요~
갑상선과 담낭결석 같은 부분은
수술하는 경우가 종종 있던데
새로 가입한 유병자보험에 수술비가 있거든요
이경우 내년 건강검진에서
보험가입전 했던 건강검진 결과를
이야기하고 추가검사를 받아도 되는건지
아니면 새로운 병원에 가서
새롭게 검사를 해야하는건지
제가 건강검진 결과 돌과 물혹이 있다더라고
이야기해도 나중에 혹시나 모르게
수술할경우 유병자보험에서 부지급될수도 있는지
궁금하네요 ~ 고지의무는 지킨거 맞지만
찝찝한 부분이 있네요
갑상선은 잘 모르겠지만
당낭석은 제가 위암이었던지라
소화가 잘 안되고 가끔 복통이 너무 심해서
동네 내과가서 약받아 먹으면서
제 증상 이야기 했더니 다음에도
아프거나 계속적인 소화불량이라면
복부초음파나 복부ct해봐야 할거라 하셨거든요
그때 담낭석에 대한 이야기는 안했지만
만약 하게 된다면 당남석 진단 나오겠죠?
그리고 건강검진결과가
보험금지급에 있어서 부지급되거나
보험해지사유가 될수 있다던데
제 경우 그럴 가능성이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