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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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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진료비도 실비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병원에가서 코로나 검사를 하거나, 코로나에 확진받아 치료를 받는 것도 실비보험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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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히 검사를 받는것은 실비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참고하셔서 처리받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됫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코로나확진 판정시에는 검사비용, 치료비용 전부 실비보험에서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확진은 국가건강보험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기에 실비는 청구가 안되겠습니다만

      음성판정시에는 의사권유로 검사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비처리가 가능하고

      직장요구나 밀접접촉자에 의한 검사 등의 검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코로나 초창기에는 코로나 검사나 치료, 약제는 국가에서 보상하였기때문에 실손보상대상이 아니였습니다.

      현재는 코로나로 인한 검사 및 약제비용은 자기부담하여 실손의료비 보장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환자가 부담한 치료비등에 대해 의료 실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직접 지급한 내역이 있다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홍규 보험전문가입니다.

      모든 치료목적의 내용은 실비에서 보장됩니다. 코로나 또한 치료내용은 보장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코로나의 경우 검사비(진료비)의 경우 실비처리가 되지 않고, 또한 검사비용이 5000원 내외로 굳이 실비처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치료비의 경우는 실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떠한 증상*예컨대 고열* 로 인하여 병원에가서 코로나 검사를 하거나, 코로나에 확진받아 치료를 받는 것도

      보험금 청구대상의료비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코로나도 질병입니다. 몸에 이상증상이 있어서 검사를 하거나 치료를 받으신 경우라면 실비보험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에가서 코로나 검사를 하거나, 코로나에 확진받아 치료를 받는 것은

      정부에서 무상으로 해주거나 지원을 받기때문에 실비는 보장이 되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