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의료 보험 이미지
의료 보험보험
의료 보험 이미지
의료 보험보험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6

코로나 진료비도 실비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병원에가서 코로나 검사를 하거나, 코로나에 확진받아 치료를 받는 것도 실비보험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히 검사를 받는것은 실비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참고하셔서 처리받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됫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유경재 보험전문가blue-check
    유경재 보험전문가23.01.18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코로나 검사를 받아 음성판정이 나왔다면 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셔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세세히 답해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코로나확진 판정시에는 검사비용, 치료비용 전부 실비보험에서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확진은 국가건강보험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기에 실비는 청구가 안되겠습니다만

    음성판정시에는 의사권유로 검사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비처리가 가능하고

    직장요구나 밀접접촉자에 의한 검사 등의 검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코로나 초창기에는 코로나 검사나 치료, 약제는 국가에서 보상하였기때문에 실손보상대상이 아니였습니다.

    현재는 코로나로 인한 검사 및 약제비용은 자기부담하여 실손의료비 보장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환자가 부담한 치료비등에 대해 의료 실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직접 지급한 내역이 있다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홍규 보험전문가입니다.

    모든 치료목적의 내용은 실비에서 보장됩니다. 코로나 또한 치료내용은 보장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코로나의 경우 검사비(진료비)의 경우 실비처리가 되지 않고, 또한 검사비용이 5000원 내외로 굳이 실비처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치료비의 경우는 실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떠한 증상*예컨대 고열* 로 인하여 병원에가서 코로나 검사를 하거나, 코로나에 확진받아 치료를 받는 것도

    보험금 청구대상의료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코로나도 질병입니다. 몸에 이상증상이 있어서 검사를 하거나 치료를 받으신 경우라면 실비보험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에가서 코로나 검사를 하거나, 코로나에 확진받아 치료를 받는 것은

    정부에서 무상으로 해주거나 지원을 받기때문에 실비는 보장이 되지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