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코로나 진료비도 실비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병원에가서 코로나 검사를 하거나, 코로나에 확진받아 치료를 받는 것도 실비보험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코로나 검사를 받아 음성판정이 나왔다면 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셔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세세히 답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확진은 국가건강보험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기에 실비는 청구가 안되겠습니다만
음성판정시에는 의사권유로 검사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비처리가 가능하고
직장요구나 밀접접촉자에 의한 검사 등의 검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코로나 초창기에는 코로나 검사나 치료, 약제는 국가에서 보상하였기때문에 실손보상대상이 아니였습니다.
현재는 코로나로 인한 검사 및 약제비용은 자기부담하여 실손의료비 보장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코로나의 경우 검사비(진료비)의 경우 실비처리가 되지 않고, 또한 검사비용이 5000원 내외로 굳이 실비처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치료비의 경우는 실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떠한 증상*예컨대 고열* 로 인하여 병원에가서 코로나 검사를 하거나, 코로나에 확진받아 치료를 받는 것도
보험금 청구대상의료비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에가서 코로나 검사를 하거나, 코로나에 확진받아 치료를 받는 것은
정부에서 무상으로 해주거나 지원을 받기때문에 실비는 보장이 되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