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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17

코로나 검사비도 병원비 청구가 될까요?

제가 코로나 검사를 한다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는데요 그런데 혹시 이런 검사하는 비용을 보험에 청구하면 비용이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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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어 검사를 시행한 경우

    호흡기 증상이 있어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경우

    다른 병명이 나와 그에 따른 약값과 진료비가 발생한 경우

    코로나19 확진자로 입원하거나 치료받은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만 보상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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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희열 보험전문가blue-check
    마희열 보험전문가23.08.18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검사비는 제외항목입니다,

    코로나로 치료를 받았다면 실비보험에서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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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의사의 소견하에 시행되는 검사는 보상이 되시겠지만 검진차 받으시는 검사는 보상이 불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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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코로나 검사비의 경우 의사의 진단서가 없으면 보험청구가 되지 않고, 코로나 검사비의 경우 금액이 크지 않아 보험금을 청구하더라도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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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치료목적으로 진료비를 납부하셨다면 청구가능합니다!

    초진차트.진료비세부내역서.진료비세부영수증 서류발급하시면됩니다.

    각 보험사 어플설치후 사진찍어 청구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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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정하 보험전문가입니다.


    코로나도 마찬가지로 검사 및 진료비

    모두 급여, 비급여 동일하게

    실비 청구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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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금자 보험전문가입니다.

    국가에서 내준것이 아니라면 보상이 됩니다 .

    다만 본인 부담이 1만원-2만원인데, 이거 제외 하면 남은 것이 금액이 없을 것이니 청구하실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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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다른질병도 마찬가지이겠지만 단순 검사는 실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치료로 이어지는경우에도 국가가 지원하는 치료외에

    비급여부분만 해당될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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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코로나 검사가 유증상에 의한 의사의 처방(지시)에 의한 검사였으면

    보상대상의료비입니다.

    (참고로 증상없이 확인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은 보상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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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코로나 검사는 검사후 확진시 무료지만 단순검사는 실손의료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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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국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 코로나 검사비용, 예방 목적의 비용 등은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추가상담 및 견적 문의는 댓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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