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업시 사업자신고 및 세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근로중인 회사가있는데 인스타를 통한 부업으로 월 30-50만원 정도 소소하게 벌어보고자 알아보는 중인데
본업이있다보니 투잡 금지는 아니지만 회사에는 알리고싶지 않아서요.
1. 사업자없이 인스타를 통해 상품(서비스)를 판매하는것이 가능한가요?
2. 상품비용은 개인 계좌로(평소에 가지고있는 잘 안쓰는)받을 생각인데 해당부분 문제되는게 없을까요?
3. 부업을해서 소득이 발생하면 부업으로 벌어들인 년간 소득 금액에 상관없이, 5월에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종합소득세로 세금신고를 하면 되는건가요? 연말정산때 회사에 따로 알리지 않아도 되나요? 이 과정에서 회사가 제 추가 소득을 알게되지는 않을까요?
4. 크몽등 플랫폼을 이용하면 3.3%를 떼고 받는식인데 인스타로 개인이 운영하면 따로 세금 떼지않고 상품가 그대로 돈을 받잖아요. 이부분 운영에 문제 없는걸까요? 플랫폼 이용하지 않고 sns로 개인이 운영했을 땐 해당 부분 종합소득세때 3.3% 내야하는건가요?
5. 세금 신고를 위해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할때 받아야하는것들이 있나요? 인스타로 연락후 계좌로 입금 받을건데 이렇게되면 영수증같은게 없는 개념이 되니.. 제가 거래내역서 폼을 만들어서 고객에게 제공하고 그걸 보관해놔야 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은 할 것이나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2. 관계 없습니다.
3. 회사 알릴 필요 없으며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4.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3.3%으로 내는 것은 아닙니다.
5. 판매내역은 본인이 잘 관리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만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