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요?
직장을 다니고 있는 정규직 사원입니다. 부수입으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여 온라인 쇼핑몰을 하려고 합니다.
1.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2. 직장에서 제 부업여부를 알 수 있는지요?
2. 사업자등록을 했어도,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세금 신고 안 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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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자등록은 누구든 법적인 제한자가 아니라면 가능합니다. 다만 근무하는 회사에 사규나 규칙에 겸직금지나 사업활동의 금지조항이 있다면 다른 얘기입니다.
2. 알기 힘듭니다. 연말정산시에도 지급한 급여와 제출받은 서류만 검토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부업 여부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3. 수익이 없으면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부가가치세는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소득세는 이월결손금 처리하여 내년도 소득에서 차감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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