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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그라미22.09.07

택배기사 사업자등록 시 일반과세자인가요? 간이과세자인가요?

안녕하세요

택배기사 사업자등록 시 일반과세자인가요? 간이과세자인가요?

어느 것으로 해야 얼마나 어떻게 유리한지도 부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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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택배기사는 일반적으로 일반과세자로 합니다.

    일하고 돈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줘야하는데 간이과세다는 상대방이 부가세 환급을 못받으니 싫어하겠죠


    그리고 화물차량을 구매할때도 일반과세자로 하셔야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 간이과세자가 세금상 유리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세금계산서 거래를 해야한다면 일반과세자로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
    • 개인사업자는 공급대가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되므로 자기에게 맞는 올바른 과세유형을 선택하여야 함

      • 간이과세자 :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8,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다만, 아래 사업자는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8,000만원 미만이라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 광업, 제조업 (과자점, 떡방앗간, 양복·양장·양화점은 가능)

        • 도매업 (소매업 겸업시 도·소매업 전체), 부동산매매업

        •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 전문직사업자 (변호사, 신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자,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등)

        •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 현재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낸 경우 (다만, 개인택시, 용달, 이·미용업은 간이과세 적용 가능)

        •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 받은 사업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시 일반 또는 간이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일반사업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으며,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됩니다. 다만,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 반면, 간이과세자는 환급은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초기 매입비용이 크지 않다면 사업자등록시에는 간이과세자로 선택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