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과는 달리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출자금 납입, 발기인 총회,
정관 작성 등을 진행한 후 관련 서류 첨부하여 관할 법원(등기소)에
법인 설립 신청을 해야 하며, 법원에서 법인 설립 등기를 한 이후에
법인 상업등기부등본, 정관 사본, 임차계약서, 주주명부, 대표이사
신분증 등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법인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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