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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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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결재하고 승인나서 돈이 빠져났는데 나중에 취소한다면

오늘 만약 큰돈을 신용카드로 결재하고 승인나서 다음달 결재일에 빠져나간후 그 다음에 그 결재를 취소하면 카드사에서 제 계좌로 다시 현금 입금해주는건가요

애매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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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수 경제전문가
      이용수 경제전문가
      부산사회경제네트워크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취소시점이 카드사가 가맹점에 대금 지급 + 카드 회원이 카드사에 대금 지급을 완료한 후이므로, 가맹점에서 취소전표를 발행하고 대금을 입금(또는 상계)한 후 카드사가 회원에게 해당 금액을 환급해 주어야 합니다.


      보통 취소요청 후 결제취소가 최종확정되기까지 2~5일 정도 소요되고, 카드사에서 결제취소가 확정된 것을 확인하고 환급해주기까지도 2~5일 가량이 소요됩니다.

      즉, 다시 돈을 돌려받기까지 통상적으로 7일 전후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용카드 대금이 완납된 상태에서 상품 취소가 진행되었다면, 취소금액은 해당 신용카드로 직접 환불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환불되는 시간은 카드사마다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다음 달 초~중에 환불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결제가 취소된다면 수일 이내에

      카드사에서 다시 입금을 해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카드 결제 후 승인나서 결제까지 완료된 건의 경우

      취소 시 정상취소 완료 승인 후 카드사에서 결제계죄로 입금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이희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꽤 오래걸립니다.

      아마 신청하고 환불까지 적어도 7일 이상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신용카드를 결제하신 후에 해당 결제건을 취소하시게 된다면 해당 건은 다시 입금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입금 시점은 다음 결제일에 입금처리가 되는데, 만약 일찍 입금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은행을 방문하셔서 취소대금 환급 요청을 하시거나 고객센터를 통해서 요청을 하시는 경우에는 앞당겨서 입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