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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사슴벌레78
푸른사슴벌레7821.12.01

처방받았던 약을 다시 약국에서 못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전에 비염약을 처방받았는데 효과가 좋아서 어짜피 약만 처방받고 싶어서 약봉지를 들고 약국에 가서 약을 사려고했는데 처방을 안받으면 약을 못산다고 했던 적이 있는데 이게 안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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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민 약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복용하셨던 비염약은 처방을 받은 의약품이기 때문에 전문의약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문의약품의 경우 약사법에 따라 의사의 처방에 따른 처방전이 있어야만 하며, 처방전의 경우 재활용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2000년 의약분업이 실시된 이후부터 처방전의 의무화가 시작 됐습니다. 의약분업으로 의사는 진료를 통한 처방전 발행을, 약사는 처방전을 통해 약 조제를 함으로써 각각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석 약사입니다.

    전문의약품은 병원에서 발급해준 처방전이 있어야합니다. 우리나라 처방전은 한번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약을 원하신다면 처방전을 받아오셔야 합니다. 일부 해외국가에서는 한장의 처방전으로 여러번 조제할 수 있는 처방전 리필제를 운영하고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입니다.


  • 안녕하세요. 복선정 약사입니다.

    이전에 처방 받은 것을 다시 조제해드리지 못하는건 약사가 정해서 하는게 아니고 현행 법률상 그게 불법이라 그렇습니다.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전문의약품은 병의원을 통해서 처방을 받으셔야 조제해드릴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변종석 약사입니다.

    외국과는 달리 국내에서는 처방전 리필제도가 없습니다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거고 약물 오남용 때문에

    막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세약사입니다.

    현재 법으로 허가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래는 처방전 리필제와 관련한 글귀입니다.

    처방전 리필제의 정확한 용어는 처방전 재사용이다. 김영진 의원이 제출했다 철회한 법안은 고혈압·당뇨 등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만성질환자를 진료한 의사가 장기복용이 필요한 의약품의 처방전을 발행하는 경우 처방전의 재사용 여부 및 재사용 횟수 등을 정하도록 규정했다


  • 안녕하세요. 양은중 약사입니다.

    처방받은 약의 경우 전문의약품이기 때문에

    처방전이 있어야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 약을 약국에서 처방전없이 구매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병도 약사입니다.

    전에 비염약을 처방받았는데 효과가 좋아서 어짜피 약만 처방받고 싶어서 약봉지를 들고 약국에 가서 약을 사려고했는데 처방을 안받으면 약을 못산다고 했던 적이 있는데 이게 안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ㅡ 리필제도가 도입되어야 가능한데 아직 우리나라에는 도입이 되지 않았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지 약사입니다.

    처방받은 약은 의사의 처방내역에 따라 약국에서 제조가 가능합니다.

    즉 기존에 기록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다시 제조할 수 없으며 다시 의사 선생님의 처방전 없이는 제조가 불가능합니다. 이는 특정한 약은 항정신성 의약품이 있거나 인체에 유해할 수 있어 전문가의 지도하에 쓰이는 것이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 안녕하세요. 전인배 약사입니다.

    말씀 하신 약들은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약을 타셨다고 하여 약국에서 그냥 약을 사게 될 경우 의약품의 오남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의약품의 경우 의사처방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김수재 약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처방전 리필제가 시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문의약품을 구매하려면 무조건 처방전이 있어야합니다.

    처방받은 비염약의 경우 전문의약품이며, 이는 일반의약품과는 다르게 처방전이 있어야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번거롭더라도 병원에 방문하셔서 의사 진료 후 처방전을 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정은 약사입니다.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 약의 경우는 약국에서 바로 구매하실 수 없으며 우선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처방을 받아야 구매가 가능하기에 지난번에 처방받은 병원을 방문하여 우선 처방을 먼저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주수 약사입니다.

    이전에 처방전을 통하여 약을 구입한 적이 있다고 하시더라도, 전문의약품의 경우에는 의사의 처방없이는 구입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불편하시더라도 다시 병원에 방문하시어 처방전을 받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현정 약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법이 그렇습니다. 2000년 의약분업을 시작으로 전문의약품은 병원 처방이 있어야 구매가 가능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일반의약품은 약국에서 구매가 가능하지만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진료를 보고 처방전을 받아야 구매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유용 약사입니다.

    처방받으셨던약이 전문의약품이라서 그렇습니다.

    전문의약품이란 의약품의 한 분류인데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의약품입니다.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 스테로이드성분

    결핵약 항암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주사제

    사후피임약 발기부전약 우울증약 등이 해당하는데요.

    의약품중에서도 습관성이나 의존성

    그리고 내성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약들을 말합니다.

    즉 잘못 복용했을때 생명에 위협을 줄수도 있는

    부작용이 큰 약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약들은 국가의 엄격한 관리를 받으며

    의사의 진료후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에서 약사의 조제후에 약을 받을수 있는 구조입니다.

    TV나 신문광고에

    어떤 영양제가 좋다는 광고는 나오지만 (일반의약품)

    어떤 혈압약이 좋다는지 어떤 수면제가 잠이 잘 온다는

    어떤 발기부전제가 좋다는 어떤 항암제가 효과 좋다는

    이런 전문의약품은 방송금지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처방없이 그냥 약국에서 바로 구입이 가능한 약은 일반의약품입니다.

    부작용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입이 가능한 의약품을 말합니다.

    단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뜻이지

    부작용이 없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만큼 약사에게 자신의 증상을 잘 말하고

    충분한 상담을 받는건 필수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다빈도로 사용하는

    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위장약

    지사제 변비약 경구용피임약

    파스 상처연고 무좀연고 비타민제등이 해당합니다.

    약사법에는 일반의약품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1. 오용 남용될 우려가 적고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없이

    사용하더라도 안정성 및 유효성을 기대할수 있는 의약품

    2. 질병 치료를 위하여 의사나 치과의사의 전문지식이 없어도 사용할수 있는 의약품

    3. 의약품의 제형과 약리작용상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이 비교적 적은 의약품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늘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모 약사입니다.

    현재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어쩔수가 없습니다.

    현재로선 전문약은 의사의 처방이 없이는 오남용할시 부작용의 우려가 크기에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병열 약사입니다.

    1. 전문의약품을 구입하려면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처방전이 없다면 조제할 수 없습니다.

    2. 일반의약품은 처방전없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처방받기 번거롭다면 일반의약품으로 구입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전문가 박희재 약사입니다.

    처방전이 필요한 의약품을 전문의약품이라고 합니다.

    전문의약품을 의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할 경우 약사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