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 받아온 약을 먹지 않았는데 약국에 가져가면 환불을 해주나요?
병원에서 설사 멈추는 짜 먹는 액상의 약을 처방 받아 가지고 왔는데 설사가 멈추면 먹지 말아라고 했는데 설사가 나지 않아 약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것 말고도 어깨 통증치료 받고 처방 받아온 약들도 있는데 남아 있는 약 처치곤란이라 약국에 가져가면 환불 해준단 얘길 들은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 처방 받은 약국에서만 가능한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세라 약사입니다.
의약품은 그 특성상 보관 및 관리가 엄격하여야 하며, 여타의 오염에 의하여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조제/투약된 의약품을 반납받아 다른 환자에게 재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잔여 의약품을 반납처리 하는것은 정상적인 진료 및 투약을 저해하게 되므로 조제약의 환불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용호 약사입니다.
처방받은 의약품의 환불에 대해서 궁금하시군요.
조제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환불이 어렵습니다.
약국에서 바로 구입한 일반의약품에 대해서는 환불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은중 약사입니다.
안됩니다.
한번 나간 약은 다시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약의 효과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이 한번 나갔다가 뜨거운곳에 있다가 온지 잘 보관이 되어있는지 알 방법이 없고
약 회수를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이 중고약을 먹게 된다고 보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민석 약사입니다.
처방전에 의한 조제약은 환불해드릴 수 없습니다. 남은 약은 6개월가량 보관하다가 필요한 경우 복용하실 수 있고 6개월이 지나면 폐기하셔야합니다. 태우는 쓰레기봉투에 버리셔도 되고 약국에 주셔도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수재 약사입니다.
처방받은 약의 경우 재사용이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환불이 어렵습니다.
일반의약품의 경우 포장지를 뜯지 않았다면 재사용이 가능하나, 조제되어 나간 약은 재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약사의 조제 잘못이나 처방이 잘못된 경우에만 환불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다희 약사입니다.
예전에 처방을 받아서 조제한 의약품을 집으로 가져가 복용하시다가 일부 약이 남았을 경우 남은 약을 약국으로 다시 가지고 오셔도 반품이 되거나 환불이 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성모 약사입니다.
이미 처방되어 조제되어진 약에 대해서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이미 조제되었다면 올바른 보관조건에서 보관되지 않았을 확률이 높기에 법적으로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병도 약사입니다.
병원에서 설사 멈추는 짜 먹는 액상의 약을 처방 받아 가지고 왔는데 설사가 멈추면 먹지 말아라고 했는데 설사가 나지 않아 약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것 말고도 어깨 통증치료 받고 처방 받아온 약들도 있는데 남아 있는 약 처치곤란이라 약국에 가져가면 환불 해준단 얘길 들은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 처방 받은 약국에서만 가능한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 한번 처방나간 약은 환불이 불가합니다 / 오염 안전문제 / 재사용금지 등의 이유로(복지부 규정 65720-634호)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인배 약사입니다.
처방을 통해 받아가신 약의 경우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설령 약을 하나도 드시지 않았다 하더라도 불가능 하기 때문에 드시지 않는 약의 경우 폐의약품으로 가까운 보건소나 약국으로 처리하시면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현정 약사입니다.
우선 조제약품은 원칙적으로 환불이 되지 않는 다는 법적 결론이 있다고 합니다.
보관과 관리가 엄격해야하는 전문의약품의 경우 특히 그렇습니다.
환불받은 약을 타 환자에게 재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드시지 않는 약은 폐기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약가 자체가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약가가 계산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보험료 정산 문제도 뒤따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경민 약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처방받아서 나온 약은 다시 환불해주지 않습니다.
한번나간약은 다시 들어오더라도 어차피 모두 폐기해야하기때문에 환불을 해줄수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정은 약사입니다.
처방으로 보험적용받아 조제 받은 의약품은 한번 나간 약은 재사용이 불가하기에 환불이나 반품도 법적으로 불가하며 약이 필요없거나 복용불가한 경우 폐기처리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박희재 약사입니다.
한번 처방으로 나간 약들은 법적으로 환불을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약포지에 나간 약뿐 아니라 짜먹는 약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주수 약사입니다.
처방으로 받으신 약의 환불은 불가능 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약국 등에서 판매 후 소비자가 보관했던 의약품이 적절한 환경에서 보관, 관리되었음을 확인하기 어렵고, 소비자가 인식하지 못한 사유로 인해 의약품의 변질 등 상태 변화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다른 환자들에게 재사용하는 것도 불가능하여 반품 및 환불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의약품의 경우 정상적인 처방 및 조제, 투약이라 하더라도 필연적으로 부작용이 발혈될 수 있으므로 부작용이 발현되었다 하여 잔여 의약품을 반납 처리하는 것은 정상적인 진료 및 투약 등을 저해하게 되므로 반납이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심주영 약사입니다.
병원에서 처방받고 환자에게 나간 약들은 규정상 환불이 불가능해요.
건들지도 않고 1알도 먹지 않더라도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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