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설사 멈추는 짜 먹는 액상의 약을 처방 받아 가지고 왔는데 설사가 멈추면 먹지 말아라고 했는데 설사가 나지 않아 약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것 말고도 어깨 통증치료 받고 처방 받아온 약들도 있는데 남아 있는 약 처치곤란이라 약국에 가져가면 환불 해준단 얘길 들은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 처방 받은 약국에서만 가능한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의약품은 그 특성상 보관 및 관리가 엄격하여야 하며, 여타의 오염에 의하여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조제/투약된 의약품을 반납받아 다른 환자에게 재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잔여 의약품을 반납처리 하는것은 정상적인 진료 및 투약을 저해하게 되므로 조제약의 환불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병원에서 설사 멈추는 짜 먹는 액상의 약을 처방 받아 가지고 왔는데 설사가 멈추면 먹지 말아라고 했는데 설사가 나지 않아 약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것 말고도 어깨 통증치료 받고 처방 받아온 약들도 있는데 남아 있는 약 처치곤란이라 약국에 가져가면 환불 해준단 얘길 들은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 처방 받은 약국에서만 가능한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 한번 처방나간 약은 환불이 불가합니다 / 오염 안전문제 / 재사용금지 등의 이유로(복지부 규정 65720-634호)
처방으로 받으신 약의 환불은 불가능 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약국 등에서 판매 후 소비자가 보관했던 의약품이 적절한 환경에서 보관, 관리되었음을 확인하기 어렵고, 소비자가 인식하지 못한 사유로 인해 의약품의 변질 등 상태 변화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다른 환자들에게 재사용하는 것도 불가능하여 반품 및 환불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의약품의 경우 정상적인 처방 및 조제, 투약이라 하더라도 필연적으로 부작용이 발혈될 수 있으므로 부작용이 발현되었다 하여 잔여 의약품을 반납 처리하는 것은 정상적인 진료 및 투약 등을 저해하게 되므로 반납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