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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근면한상사조20
근면한상사조20
22.09.08

거래소들이 수수료 페이백 이벤트를해줘서 받는 코인은 세금을 어떻게 내야하나요

에어드랍이아니라 수수료를 기간동안 계산하여 일정비율 페이백하여 주는 것에도 세금이 과세가 되나요? 아니면 원래 본인 수수료를 돌려받는것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닌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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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지현 세무사blue-check
    경지현 세무사
    22.09.08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고객이 납부한 수수료를 일정비율 고객에게 페이백해주는 것은 일종의 매출에누리와 동일한 것으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페이백을 받은 것은 무상으로 받은 것으로 취득가는 0이되는것입니다.

    다만 코인은 25년부터 과세이고 과도한 세부담을 줄이고 코인 시세 폭락을 막기위해 24년12월말 가액과 실제 취득가액중 큰 금액을 취득가로 하는 의제취득가액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