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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근면한상사조20
에어드랍이아니라 수수료를 기간동안 계산하여 일정비율 페이백하여 주는 것에도 세금이 과세가 되나요? 아니면 원래 본인 수수료를 돌려받는것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닌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고객이 납부한 수수료를 일정비율 고객에게 페이백해주는 것은 일종의 매출에누리와 동일한 것으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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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페이백을 받은 것은 무상으로 받은 것으로 취득가는 0이되는것입니다.
다만 코인은 25년부터 과세이고 과도한 세부담을 줄이고 코인 시세 폭락을 막기위해 24년12월말 가액과 실제 취득가액중 큰 금액을 취득가로 하는 의제취득가액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