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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근면한상사조20
근면한상사조20

거래소들이 수수료 페이백 이벤트를해줘서 받는 코인은 세금을 어떻게 내야하나요

에어드랍이아니라 수수료를 기간동안 계산하여 일정비율 페이백하여 주는 것에도 세금이 과세가 되나요? 아니면 원래 본인 수수료를 돌려받는것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닌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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