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코인으로 수익이나면 얼마부터 세금을내나요? 코인을 팔았지만 출긍신청을 하지 않으면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건가요? 이전에 손실 본 것도 합산해서 수익 계산이 되나요? 아니면 수익 본 코인만 계산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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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25년 1월 1일부터 코인으로 남긴 차액이 250만원 이상인 경우에 세금을 내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 22%의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혹시모르니 내년에 법이 시행되는 것을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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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2025.01.01. 이후
양도하거나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 연간의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순양도차익(=1년간의 양도차익 - 1년간의 양도손실)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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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코인을 팔아서 소득이 발생해도 세금은 없고 25.01.01이후 판매분부터 부과되며 연간 판매차익에사 250만원 공제 후 22% 세금을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합니다. 출금신청 여부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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