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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테리어3
유망한테리어324.03.10

코인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코인으로 수익이나면 얼마부터 세금을내나요? 코인을 팔았지만 출긍신청을 하지 않으면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건가요? 이전에 손실 본 것도 합산해서 수익 계산이 되나요? 아니면 수익 본 코인만 계산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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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25년 1월 1일부터 코인으로 남긴 차액이 250만원 이상인 경우에 세금을 내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 22%의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혹시모르니 내년에 법이 시행되는 것을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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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2025.01.01. 이후

    양도하거나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 연간의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순양도차익(=1년간의 양도차익 - 1년간의 양도손실)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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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코인을 팔아서 소득이 발생해도 세금은 없고 25.01.01이후 판매분부터 부과되며 연간 판매차익에사 250만원 공제 후 22% 세금을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합니다. 출금신청 여부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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