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2025.01.01. 이후
양도하거나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 연간의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순양도차익(=1년간의 양도차익 - 1년간의 양도손실)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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