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소이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은 '수입자'의 의무보다는 '납세의무자'의 의무를 위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세법 제19조(납세의무자)에 따르면, 위탁 수입의 경우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행자가 아닌 '실구매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통관이 완료되어 물품을 수취할 수 있습니다.
수입자의 위치에 있는 '구매대행업자'는 화주(실구매자)로부터 수입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관세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령하고, 관세사에게 과세가격 등의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하여 관세,가산세 등을 징수당할 때에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