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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너구리31
비상한너구리3123.02.09

상대 거래업체가 관세를 대신 납부하는것을 무엇이라 하나요?

상대 거래업체에서 관세를 대신하여 납부하는 용어가 무엇인가요? 상대방측에서 관세를 납부하면 더 저렴하게 구입할수있는건지.. 왜 나눠져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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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상대 거래업체에서 관세를 대신하여 납부하는 조건을 정형거래 조건으로 DDP고 합니다. 서로 다른 국가간 거래인 무역에서 서로의 해석의 차이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거래의 형태를 정형화시킨 것이 정형거래조건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측에서 관세를 납부하면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 경우일 수도 있으나 이런 조건을 선택하는 이유는 다른 조건에 비하여 수입자가 물품을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서 받기만 하면 되고 다른 기타 통관 절차나 부대비용의 납부 세금의 납부등의 추가적인 운영비용을 수출자에게 물품 가격으로 일괄하여 비용으로 처리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물품의 분실 , 파손도 수출자 측에서 수입자에게 인도 할때까지 책인을 지기 때문에 수입자에게 매우 유리한 거래 조건 이여서 선택하게 됩니다.

    인코텀즈의 설명을 기초로 다시 한번 정리하면

    "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 란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수입통관까지 매도인이 부담한다는 점에서 매도인의 부담이 가장 큰 인도 조건 즉, 수출 진행 시점부터 물품이 수입국의 지정된 목적지까지 도착하는데 드는 모든 비용을 수출자가 부담하는 조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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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수출자가 관세를 대납하는 무역 조건은 DDP 조건입니다. DDP 조건의 수출자/수입자 간 비용 및 의무 주체는 다음과 같으며 DDP 조건을 활용하시면 관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DDP 조건으로 수출자가 관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비용을 물품 금액에 애초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기에 물품 가격 산정이 어떻게 되었는 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DDP – Delivered Duty Paid(관세지급 인도조건)

    • 판매자가 배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책임을 집니다.

    • 합의된 장소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드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

    • 또한 판매자는 물품 하역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해야 하고, 수출입에 관한 사항을 책임져야 하며, 모든 관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 합의된 장소에서 물품의 양하 준비가 완료될 경우 모든 위험은 구매자가 책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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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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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출자와 수입자 거래당사자간 수입자가 수입관세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출자가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통관 의무까지 수행해주는 정형거래조건이 존재하는데 DDP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DDP 조건 (Delivered Duty Paid)은 관세지급 인도조건이라고 부르며 이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

    위험 이전 :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 관세

    통관 : 수출입통관 - 매도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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