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 세액 뽑는데요 연 7천만원 소득 있다고 청약저축 들어논걸 인정못받는다고 하는데 맞나요? 연말정산 담당자 이야기가 정확하지 않다고해서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청약저축 불입액에 대한 공제는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