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가 7천만원이 넘으면 주택청약 공제가 안되나요?
올해 연말정산에 주택청약저축 공제를 받고싶은데요 제 총 연봉은 7천2백입니다
청약저축 240만원이 나왔는데
공제가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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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의 소득공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해당 연도에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과세연도 중에 주택 당첨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 세대주 여부는 과세연도 종료일(12.31.)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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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연간 납입액 240만원을 한도로 40%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 급여가 7천만원 초과 시에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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